고용·노동

공무원의로 퇴직 후 재임용되거나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시 연금지급정지 액수?

공무원의로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거나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시 연금지급정지 액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로 퇴직 후 재임용되거나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시 연금지급정지 액수?는 고용노동분야와 무관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