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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직시 해직등의 사유로 토직할경우 연금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국가 공무원이나 지방 공무원이 재직시 불미한 일로 인해 해직되었을 경우 공무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면을 당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액의 4분의1(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서 2분의1(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비위행위 등으로 파면처분을 받게 되면, 파면은 최고 50%까지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파면은 퇴직급여액의 4분의1(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서 2분의1(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이 감액되고,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해임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감액이 없으나 금품수수 및 횡령 등으로 인해 징계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의 최대 25%까지 감액될 수 있고,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파면'된 자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 퇴직급여의 4분의 1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면 퇴직급여의 2분의 1이 삭감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퇴직수당은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2분의 1 삭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