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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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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범죄행위로 인한 형량에 따른 당연퇴직 문의

공무원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

혹은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받으면

자동퇴직으로 규정하고있는데

그럼 소명이나 다른 어떤 양형사유가 있든간에,

  1. 그사람의 근무태도나 평가가 어떻던

무조건 퇴직하나요??

  1. 연금은 나오나요? 예를들어 공무원 생활 30년 이상 한사람이 타 범죄로 집행유예나 혹은 성범죄 100만원 이상 처벌받아서 퇴직하면 연금은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무원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을 받거나,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자동퇴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소명이나 다른 양형사유가 있더라도 무조건 퇴직하게 됩니다.

    원칙에 예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원칙은 무조건 퇴직입니다.

    퇴직 시 공무원 연금은 근무 기간과 퇴직 사유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3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범죄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연금 지급 여부는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따르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