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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및 장관으로 역임한 분들은 임기종료후 연금을 매월 얼마정도씩 받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일반사람들은 본인부담과 회사부담으로 국민연금을 넣고 퇴직후에 나이가 되면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 외에 국회의원등 정치하는 분들은 연금을 매월 어느정도씩

언제부터 받게되며, 장관등을 지낸분들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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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65세 이후 매월 100만원씩 종신연금을 지급받습니다. 장관의 임기 종료 후 연금은 개인의 재직 기간, 급여 수준, 그리고 연금법에 따라 다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20년 이상 재직 시 퇴직금의 39% 수준을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8대 국회의원까지만 연금지원을 받고 있으며, 19대 이후부터는 연금지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