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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라구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감시맨 누구보다입니다.
공무원이나 임명직 공무원은 임기후에 연금이 나오는걸로아는데
혹시 국회의원들도 임기후에 연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회의원은 공무원 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주던 연금도 폐지된지 오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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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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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2012년 5월29일 이전에 재직한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에게만 월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