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는데 연금은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이 임기중에 탄핵이 되었는데 연금은 받을수가있는지가 궁금 하며 만약 받을수 있다면 근무한 임기 만끔만 받는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자세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직대통령법 )에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전직대통령법

    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그러나 위 연금 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