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쪽지에 대한 통매음 관련 문의입니다.
제가 다음과 같이 19금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는데, 상대방에게 갑자기 캡쳐를 다 떴으니 준비해놔라는 협박성 말을 받고 결국 차단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쪽지 내용을 확인해보니... 첨부사진과 같이 상대방이 보낸 쪽지 중 “고마워 ㅜ”라는 말이 삭제(작성자에 의해 회수된 메세지입니다.)
되어 있었고, 이 부분은 상대방도 명백히 19금 대화에 동의 및 동조를 하였으며 거절에 대한 표현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쪽지가 시작된 원글의 내용은 “빈유녀 좋아하는 남자 없낭...”이라는 말이었으며 이 글 또한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저건 너무 하드하지”, “그걸 거미줄이라고 불러?”, “그렇구나” 등 제 말에 동조하는 메세지도 보낸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보낸 쪽지에서 성적인 발언을 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제가 이 두 삭제된 글에 대한 캡쳐가 없어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1. 통매음 혐의가 성립되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동조한 점에 대해 성립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강요를 한 게 아닌데, 상대방이 동조를 한 점에서도 통매음이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흔히 말하는 ‘통매음 헌터’로 합의금 갈취가 목적이 될 수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 그리고, 제가 이해했을 때는 마지막에 받은 쪽지 내용(준비해놔~) 부분이 즉시 고소라는 의미로 생각되어 (자신이 보낸 쪽지 및 원글을 삭제하여 증거 인멸을 완료한) 통매음 헌터로 볼 수 있는 부분인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4.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자기한테 불리한 쪽지 및 원글을 삭제한 후 마지막 쪽지로 캡쳐했으니 준비하라는 말을 남겼는데 실제로 고소를 할 가능성이 높은지도 문의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다소 부족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합의금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보이며, 연락을 차단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형적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이유로 공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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