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윗층누수 공용배수관 막힘으로 인한 아랫층도배
윗층이 5월에도 누수가 되어서 도배를 했엏습니다.그런더 이반에 또 공용하수도가 막혀 누수가 되어 또 천정이 얼룩이 생겼습니다
윗층은 공실이다보니 물이 막혀 넘쳐도 몰라서 물이 차있고 결국 아랫집으로샌거죠.
다시 이야기하니 공용이니 2.3.4층 다 말해라 알아서 받아라 하는데 어찌해야할까요?
또 5층 수도관이 저희집 바닥으로 새서 한달만에 원인찾아 고쳤습니다. 아무래도 오냇동안 물이 차있어서인지 거실바닥장판이 시꺼매집니다.5층에 말할수있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