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누수 공용배수관 막힘으로 인한 아랫층도배

윗층이 5월에도 누수가 되어서 도배를 했엏습니다.그런더 이반에 또 공용하수도가 막혀 누수가 되어 또 천정이 얼룩이 생겼습니다

윗층은 공실이다보니 물이 막혀 넘쳐도 몰라서 물이 차있고 결국 아랫집으로샌거죠.

다시 이야기하니 공용이니 2.3.4층 다 말해라 알아서 받아라 하는데 어찌해야할까요?

또 5층 수도관이 저희집 바닥으로 새서 한달만에 원인찾아 고쳤습니다. 아무래도 오냇동안 물이 차있어서인지 거실바닥장판이 시꺼매집니다.5층에 말할수있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사고 입니다

    배상책임 같은경우 배상의 주최가 누구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글로 봐서는 사고의 원인이 두군데 입니다

    두군데로 부터 모두 피해를 보셨으니까요

    그래서 사고의 원인이 5층 또는 공용배관을 관리하는 주최 둘 모두에게 배상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