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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주식투자도 어린이들도 계좌가 생성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주식계좌를 어린이가 계좌를 생성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지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어린이의 경우도 부모님 동의를 통해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주식에 관심있는 부모님들은 증여세(미성년자 10년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를 고려하여 계좌개설후 입금후 주식 장기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미성년자 자녀분들의 경우에는 주식 계좌를 직접 개설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대리인 자격으로 하여서 계좌를 생성해서 거래를 해주셔야 하세요

  • 네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이 본인 명의로 자녀의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계좌를 만들어 삼성전자, 애플 등 대형 우량주를 조금씩 매수해 주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증권사 위탁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증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보통은 대면으로 증권사지점에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계좌가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어플에서 비대면으로 쉽게 미성년 자녀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 어린이가 주식 계좌를 개설하려면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어린이가 직접 주식 거래를 하려는 경우, 부모나 법정 대리인이 어린이를 대신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역시 비대면 계좌개설이 현재 가능합니다.

    부모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부모의 주민등록증, 부모 명의의 금융기관계좌번호, 부모 확인 증명서가 있다면 아이들의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주식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동의와 필요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증권사 선택도 제한되므로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증권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어린이가 주식 계좌를 만들려면 부모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이나 법적 보호자가 함께 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부모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자녀에게 권리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어린이의 금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 부모님이 직접 아이의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 연계계좌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 뱅킹 등으로 계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네. 아이들 단독으로 주식계좌 개설은 어렵지만 미성년자와 같은 경우 부모가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신다면 이에 따라서 증권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레285님,

    네, 어린이들도 주식계좌개설이 가능 합니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개설이 가능 합니다.

    대신 개설을 할려면 법정대리인으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제출 해야 할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미성년자도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대면으로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주식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그리고 은행 또는 증권계좌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녀의 명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하에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 등에 있어서는 성인에 비해 제약이 있긴 합니다.

    가입 자체는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도 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부모님 신분증과 스마트폰,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또는 신청 법정대리인 기준(열람용은 불가)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기본증명서 상세 ※ 자녀 기준 상세(열람용은 불가)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안녕하세요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또한 최근에는 신생아의 경우도 비대면으로 증권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어린이도 비대면으로 부모님이 동의한다면 계좌개설 후 투자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님) 또는 개설대리인(조무보님 등) 등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부모님이 많이들 만들어 주시죠.

  • 어린이도 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명의가 함께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녀가 어렸을 때 증여를 통해서 잔여명이 계좌에서 나스닥 2배 레버리지. ETF를 사줬습니다

    다만 제가 증여할 당시 많이 찾아봤는데 어린 자녀 계좌에서 너무 매수매도 거래가 많으면 의심받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사주고 한 번도 그 후로는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를 하시려면 증여신고도 하셔야 됩니다

  • 질문해주신 미성년자 주식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상화폐와는 달리

    주식은 미성년자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심지어 투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