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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쏙독새41
당당한쏙독새41

부자간 1가구 2주택 관련 질문?

아버지 갑(갑 및 배우자 포함 A아파트만 소유)

갑 소유 아파트 A(경기도 오산, 취득일자 2014년경)

현재 갑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A

아들 을(을 및 배우자 포함 B아파트만 소유)

을 소유 아파트 B(경기도 오산, 취득일자 2021. 5.월경)

현재 아들 주민등록상 주소지(전세) C

A아파트 이삿날 2022. 3. 9.(수요일, 임시공휴일 대통령선거일)

A아파트에 입주할 임차인이 이사오는 날 2022. 3. 10.

B아파트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이사가는 날 2022. 3. 11.

을은 C에서 B로 전입신고할 날짜는 B아파트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이사가는 날인 2022. 3. 11. 할 예정.

갑은 전입신고를 A에서 C로 2022. 3. 10. 할 예정

질문

1. 갑과 을이 2022. 3. 10. ~ 2022. 3. 11. 이틀동안 C 주소지에 같은 세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경우, 추후 갑 소유 아파트인 A를 처분할 경우 갑과 을이 이틀동안 1가구 2주택이었다고 해서 중과세 등 세무상 문제가 되는지요.

2. 만약 갑과 을이 하루라도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세금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경우.

같은 날 을은 오전에 전입신고를 C에서 B로, 갑은 오후에 전입신고를 A에서 C로 할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3. 갑과 을이 전입신고를 둘다 B로 이전했을 경우라도 해도 A아파트를 1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중과세가 안나온다고 하는데, 1년이란 시점이 갑과 을이 전입신고를 한 시점부터 1년인건지, B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인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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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면 다주택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주택수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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