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다쳤는데
일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다쳐서 병원갔더니 뇌진탕 진단을 해줬고 2주간 입원을 하고 퇴원했습니다
문제는 그 뒤로 어떤 베개를 베도 맞지 않고 뒷목이 땡기고 두통이 심하고
그리고 떨어질때 목이 먼저 파이프에 부딪히고 머리가 땅에 떨어젔는데요
목도 계속 결리고 그렇네요 ㅠ
사고 이후부터 계속아프니까 짜증이 심해지고 베개가 안 맞아서 잠을 못 자니 불면증도 생기고 여튼 삶의 질이 팍 떨어집니다
이럴 경우 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별도로 보장되는 특약부분이 없습니다.
산재처리 해서 보장 받으면 되겠습니다.
산재에서 보상이 안되는 비급여 부분은 본인실비보험에서 보상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나 실비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일하시다가 그러셨으면 일단 산재처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산재보험 대상은 업무 상으로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해 재해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비는 보장범위가 변경되어 가입 연도에따라 달라집니다.
2009.7월 이전 실비 가입하신분들이라면 의료비 총액의 50%까지 실비처리 가능하고 중복 보상이 됩니다.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없더라도 산재/자보처리 받은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건강보험 처리받은 영수증을 병원에 요청하셔서 산재처리영수증으로 재발부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2009.7월 이후 15년도 이전 가입자 이신분들은 중복보상은 안되지만 산재처리 안된부분에 대해 40%를 지급해줍니다
2016.1월이후 가입하신분들은 산재처리 안된부분의 90~80%까지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당초 일하던 회사에 이야기 하여 산재처리 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개인 실손보험처리 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산채보험으로 처리가 된다면 개인 실손보험으로는 청구 불가합니다.
둘 중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개인 보험 중 실손보험외에 보장 받을 수 있는 담보는 별로 없을 듯 합니다.
기껏해야 입원비 정도만 가능해 보입니다.
이것도 개인 보험 중 특약으로 입원비 보장이 가입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중에 상해후유장해진단금 중에3프로부터 나오는 담보가 있는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병원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원 진료 결과에 따라 가입하신 보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의료 실비보험에서 진료비 등이 처리될 것이며 그 외 담보 사항은 진료 및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실손 보험에서 대부분의 의료비를 보장 받겠지만
특정 질병코드에 따른 수술 등이 없으시다면 즉각적으로 보장 받을 담보가 마땅히 없습니다.
입원비 또한 입원을 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으며 입원비 특약은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추가로 실손 청구 등은 하자가 없으나
청구이력은 전보험사에 공유되고 남기 때문에
차 후 보험 가입 등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을 든든히 구성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