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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도 임차한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세입자에게는 민법상 원상복구 의무가 있어 이사 나갈때 집을 원상태로 집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세입자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 복구 비용 전체를 집주인에게 배상해야 합니다.집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만 있을경우 화재로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보험사는 화재 원인을 제공한 세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다시 청구(구상권 행사)합니다.불이 이웃집으로 번질 경우, 건물 피해뿐만 아니라 가전, 인테리어 등 타인의 재산 피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화재가 세입자의 과실이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화재라면 세입자가 모두 배상 해줘야 합니다.이때 화재보험이 있다면 화재보험으로 해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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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실비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정상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저하고 비슷 하시네요.저도 17년 2월에 가입해서 당시 1.5천원 지금은 4.3천원입니다.물론 보험사나 나이에 따라 조긍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어차피 이 실손보험은 32년까지 유지가 가능하고 32년에 재가입해야 하니 전 그때까지 유지하고 32년에 갈아타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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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비 너무 아까워요ㅜ 적금식보험은없나오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은 크게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저축성 보험이란 보험납입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 시 환급되는 보험료가 크면 저축성으로 분류가 됩니다.저축성보험은 보장성 보험보다 보장내용이 적습니다.그리고 보장성 보험대비 보험료가 높은 편입니다.질문자님이 납입하신 보험료가 아까운건 납입하신 보험대비 만기 횐급되는 금액이 적거나 없기 때문인듯 합니다.같은 보장내용을 보장 하면서 만기에 100%는 아니지만 일부 환급되는 상품도 있습니다.보험 가입시 그런 상품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아니면 연금 보험 가입도 생각해보세요.보장되는부분은 거의 없지만 노후를 대비하기에는 좋은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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