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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꿈많던아이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과 만 60세 이후 가입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대길 보험전문가
메리츠화재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이 만 60세가 되기 전에 스스로 국민연금에 새로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반면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가 되어 연금 의무가 끝났지만 연금을 더 받거나 10년 기준을 체우려고 만 65세까지 연장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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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수 보험전문가
농협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60세 이전에 연금에 새로 참여하는 것은 임의가입, 60세 이후에 기존 연금 가입 기간을 더 늘리는 것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 또는 단시간 경력 단절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만 60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 임의로 국민연금을 납부함으로써 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120개월을 채워 연금을 받거나
납부 기간과 금액을 올려 이후에 연금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연금을 지급받으려면 60세까지 120개월의 납부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이 모자랄때
60세 이후에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기간을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가입하는 시점과 목적이 다릅니다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 희망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등이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60세 이전에 가입합니다
반면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했던 사람이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만들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액을 높이려는 경우 이용하며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임의가입은 60세 전,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자발적으로 가입이고 임의계속가입은 60세 후, 기존 가입기간을 더 이어가는 제도입니다^^
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의 가입은 60세 미만의 주부,학생 등이 스스로 가입 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된 후에도 연금을 더 받거나 채우기 위해 65세까지 가입을 연장하는 제도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