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최소 불입 금액은 얼마인지오?

전업 주부인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희망에 따라 임의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최소 납부액은 얼마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하신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최소 불입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소 불입액은 약 9만원대에서 결정되어서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주부로 계산하면 임의가입 시 최소 불입금액은 약 9만후반대 정도 나올듯 싶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