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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전업 주부인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희망에 따라 임의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최소 납부액은 얼마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프로아프로
질문하신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최소 불입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소 불입액은 약 9만원대에서 결정되어서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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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풍차
주부로 계산하면 임의가입 시 최소 불입금액은 약 9만후반대 정도 나올듯 싶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