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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23.01.03

국민연금 임의 계속가입자 나이와 조건은?

국민연금 가입연령이 지나 임의 계속가입자로 불입을 하고 싶은데 가입조건은 어떻게되고 가입나이 상한선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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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임의계속 가입자란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65세까지 납부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임의계속 가입자의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타 공적연금 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 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이 후에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충족해야하는 기본 조건은 납부기간은 10년을 채워야하며, 만약 10년이 안되었을 경우 만 60세부터 최대 5년간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 10년을 충족할 경우 만 65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3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의가입 신청대상 가입신청 대상은 기본적으로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중 18세 이상~60세 미만의 국내 거주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더불어, 퇴직연금등 수급권자, 생계급여 수급자 등 추가자격 조건에 해당되어야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