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 된 후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2019. 05. 02. 08:17

안녕하세요

2년계약 직원과 관련해서 궁굼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일단 직원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2년이 되기전에 미리 해고통지서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해고하기전에 정규직 면접을 꼭 봐야하나요 아니면 안봐도 되나요?

만약에 면접을 안보고 해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궁굼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2년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당연퇴직입니다. 따라서, 법상 별도의 통보절차는 없습니다.

2.계약기간 종료 후 정규직 계약을 하실 생각이 없다면 굳이 면접을 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단, 2년 계약기간만료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진전환이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을 경우 계약기간종료라도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해고로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라는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형태인데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오니 관련 이슈가 있을시 공인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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