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계약 된 후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2년계약 직원과 관련해서 궁굼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일단 직원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2년이 되기전에 미리 해고통지서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해고하기전에 정규직 면접을 꼭 봐야하나요 아니면 안봐도 되나요?
만약에 면접을 안보고 해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2년계약 직원과 관련해서 궁굼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일단 직원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2년이 되기전에 미리 해고통지서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해고하기전에 정규직 면접을 꼭 봐야하나요 아니면 안봐도 되나요?
만약에 면접을 안보고 해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2년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당연퇴직입니다. 따라서, 법상 별도의 통보절차는 없습니다.
2.계약기간 종료 후 정규직 계약을 하실 생각이 없다면 굳이 면접을 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단, 2년 계약기간만료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진전환이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을 경우 계약기간종료라도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해고로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라는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형태인데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오니 관련 이슈가 있을시 공인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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