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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존경받는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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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11월말 복무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관해서 회사에는 복학 전까지 연장해서 근무하고 싶다고 전달 드렸으나, 복학 전까지는 기간이 너무 짧다며 반려당했습니다. 이에 인사팀에 권고사직 처리가 되냐고 질문을 한 상태입니다.

1. 처음 입사 후 계약서 상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복무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만약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을 때 복무기간 만료로 처리받는 것이 좋을까요? 혹은 권고사직으로 처리 받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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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은 2년을 초과하더라도 복무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해서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처음 입사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었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이므로 복무만료로 퇴사하더라도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무만료는 계약만료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