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 법인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2020년 11월 30일 폐업한 법인이며,

청산 해산은 진행하지 않았고 폐업만 한 상태입니다.

이때,

1) 법인세 신고서의 회계연도는 1/1~11/30일이 아닌 1/1~12/31일까지 하면 되나요?

2) 법인세 신고시 신고서의 신고구분을 [정기신고]로 진행해야하나요? 아니면 [중도폐업신고]로 진행해야하나요?

폐업 법인세를 처음 해봐서 너무 헷갈립니다.ㅠㅠ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빠르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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