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하자 가전제품 용달비 보상 (생활가전)
질문 1 : 그렇다면 판매자분이 물건값이나 용달비를 다 부담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폰 노트북 도 아니고 용달까지 하고 중고로 산 사람이 바보 인건가요?
저희가 경제형편이 안좋고 서울에 살고, 궁금한게 있는데요.
에어컨, tv, 냉장고, 등등 이런 가전제품을 만약 중고로 사는 경우에는 물품값뿐 아니라 용달비가 1톤이든 500kg 이든 들꺼 아니에요.
그런데 판매자가 만약 하자 없다고 고지를 했고 구매자 집에 와보니 하자가 있다고 치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매자가 하자 없다고 고지했는데 집에 와서 하자가 발견되면,
보통은 판매자가 수리비용이나 교환 책임을 져야 해요. 용달비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고,
판매자가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는 계약서나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두는 게 좋아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신뢰할 수 있는 거래를 하는 게 더 안전하니까요.
판매자가 인정을 해야 환불도 해주고 용달비등도 물어주는데요,
판매자가 쉽게 인정을 안해요,
자기는 하자가 없는 제품을 팔아다고 주장하니까요,
회사하고 개인하고는 달라서 분쟁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째든 인정을 하면 용달비등도 보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