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상개념의 월충전식 카드에 대한 연말정산 반영 유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일정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넘는 대상에게 월 30만원 한도의 충전식 카드를 제공합니다.
(1년 한 누적은 가능하되, 이월 되지않는 시스템임)
그 금액은 월급명세서에 기록됩니다. 하지만 그 카드를 소비한 내역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지출 내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이 해당 카드 소비내역을 지출항목에 포함 시킬수 있나요??
인사/노무에 적었다가 카테고리가 잘못되었음을 의견받고 이동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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