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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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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고소 고발하려는데 비친고죄 여부

저작권법친고죄에 해당 하는 대표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죄에 해당하는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

이런 행위는 친고죄에 해당해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시 비친고죄에 해당되는 행위는 상습적으로나 영리 목적으로 다음 행위들을 했을 때 해당됩니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원래 저작권법 위반은 6개월 친고죄인데

위의 말은 상습적, 영리 목적으로 하면 비친고죄 그러니까 6개월 이후에 고소 고발 할 수 있다는거죠?

저작권법 고발 고소를 하려는데 상대가 업체 대표이고 오랜 시간 다수의 사람들 저작권을 침해한거면 그러면 비친고죄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습적으로 영리적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저작물을 침해한 경우 제3자가 이를 고발 할 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 후에 해당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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