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법 고소 고발하려는데 비친고죄 여부
저작권법친고죄에 해당 하는 대표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죄에 해당하는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
이런 행위는 친고죄에 해당해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시 비친고죄에 해당되는 행위는 상습적으로나 영리 목적으로 다음 행위들을 했을 때 해당됩니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원래 저작권법 위반은 6개월 친고죄인데
위의 말은 상습적, 영리 목적으로 하면 비친고죄 그러니까 6개월 이후에 고소 고발 할 수 있다는거죠?
저작권법 고발 고소를 하려는데 상대가 업체 대표이고 오랜 시간 다수의 사람들 저작권을 침해한거면 그러면 비친고죄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습적으로 영리적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저작물을 침해한 경우 제3자가 이를 고발 할 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 후에 해당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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