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융투자소득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에 따른 소득세 부과는 2020년 당시 여야 합의로 방침이 정해진 것입니다. 모든 양도차익에 무조건 과세가 아니라, 주식과 펀드 등에 대해 투자소득이 연간 기준으로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은행에 맡긴 이자소득에도 정해진 세율에 따라 과세하고 있는 마당에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안까지 다 마무리돼 있습니다. 지금 새삼 논란이 되는 것은 2023년 1월부터로 정해진 시행 시기를 이제 와 더 늦추자고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