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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벌새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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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상장폐지되면 CMA에있던 돈은 어떻게 되나요?

나이
37
직업
직장인
성별
남성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은행에서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는것과 다르게 증권사 CMA는 증권사가 망할경우 예금해두었던 돈이 보호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증권사가 부도나 파산의 이유가 아닌 대주주의 횡령과 배임등으로 인해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되었을때는 CMA에 있던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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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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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CMA는 알고 계신 것처럼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증권사가 파산하게 되면 주식과는 달리 CMA에 있는 돈은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로 주식은 증권사에서 중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사 파산과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CMA에 예치된 자금은 보통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은행 예금과 달리 CMA는 증권사의 단기 금융상품이나 MMF 등에 투자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권사가 망할 경우 은행처럼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상장폐지는 주식이 거래소에서 퇴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가 바로 파산하거나 청산 절차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상장폐지 되었더라도, 해당 증권사의 재무 건전성과 운영 상황에 따라 CMA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한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가 실질적으로 파산하거나 자금 유동성이 막힌다면 CMA에 투자된 자금의 기초 자산이 안전한지에 따라 손실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CMA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이 고유 자산과 분리되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었다면, 투자된 자산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부실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가 그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무 안정성이 높은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누구나 걱정할 만한 부분인데요, 증권사의 재무 상황이 불안정해 보일 때 특히 이런 고민이 커지실 것 같아요.

    CMA 계좌에 있는 돈은 증권사 자산과는 별도로 고객 계좌에 보관되며, 고객 자산으로 분리 관리됩니다. 즉, 증권사가 상장폐지되거나 대주주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해당 자금은 별도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CMA의 구조나 상품 유형에 따라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CMA에서 운용되는 자금이 특정 펀드나 금융상품에 투자된 경우, 해당 상품의 손실은 고객이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심을 위해 현재 CMA 계좌의 상품 구조와 관리 방식(예금자보호 여부 포함)을 증권사에 문의하시고, 필요하다면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으로 일부 자금을 분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CMA에 있는 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CMA 계좌에 있는 돈을 증권사가 자신의 자산으러 혼합해서 운영했다면 문제가 될수 있지만 고객 자산을 분리 관리했다면 CMA 계좌의 돈을 고객에게 반환할 우선권이 있습니다. 또한 대주주의 횡령과 배임도 CMA 계좌금의 반환 가능성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반환 여부는 증권사의 관리 체계와 그 자체의  재정 건전성에 달려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CMA 말하신대로 원금보장이 안됩니다

    대주주 배임 횡령이면 일단 뱅크런처럼 증권사 CMA 잔고 고객들이 다 뺄 확률이 매우 높죠

    그럼 증권회사 단기 유동성 악화로 일단 단기 유동성 확보전까지 CMA 계좌 지급정지하고 출금제한 할 확률이 매우 높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사실 회사가 상장하느냐 상장폐지되느냐는 기업 경영과 상관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회사가 어려워지면 상폐당할수도 있지만

    회사가 어려워지지 않아도 상폐될수도 있기때문에

    cma 돈이 안전한지는 상폐여부가 아니라 그 회사의 경영상황에 달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CMA의 경우는 증권사 즉 예금자보호법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있던 돈들이 인출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산 시에 일정기간을 줍니다.

    어느 기간까지 인출하라고 연락을 주거나 증권사 앞에서 줄을 서서 받아가기도합니다.

    그 이후엔 인출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 돈은 파산으로 인하여 국고 또는 채권자에게 들어가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파산 또는 폐업되면 CMA에 보관되어 있던 고객의 자금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증권금융의 예탁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74조에 따라서 한국증권금융이 원금 지급의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