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형사대표변호사입니다.
직장 상사의 사진 전송 행위는 전형적인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적표현을 계속한다면 그 자체로도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직장상사의 그와 같은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외에도 스토킹범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그 행위 유형 중 하나로,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를 두고 있습니다.
직장상사의 지속적인 사진 전송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는 단계까지 나아갔다면, 그 때는 스토킹 범죄로 보고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