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종사자인데요 전염병 감염 시 산업재해 인정이 되나요?

2020. 01. 28. 11:12

요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중국 관광객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요, 제주도에서 호텔이나 요식업 같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중국인 고객과 많이 마주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호텔의 경우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힘들고여, 따로 마스크를 지급해 주지도 않습니다. 설령 지급해 준다 그래도 100%안전하다고 확신도 안되고요.

서비스업에 경우 현재 우한 폐렴등과 같은 전염병 감염시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산재같은 경우는 개인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주의 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서 산재재해로 인정을 받을수 있으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이부분이 질문자님의 질문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그리고 기본적으로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 부상이나 질병, 사망에 해당되며 이같은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하면 안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만약 해당서비스업에서 종사하면서 업무상 그리고 회사의 지시를 받아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확율이 높은 중국인 고객들을(물론 다른 고객들도 포함해서) 상대하면서 일하다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면 이는 상기에 언급된 "업무상 생긴 질병"에 해당될수 있기에, 확실히 업무상 상대하는 고객들한테서 바리러스가 감염되었다는게 증명되면 산재처리가 가능할것입니다.

이에 만약 사업주(회사)가 상기에 언급된것처럼 업무상 일하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된것이 확실하며 증명도 되었는데, 산재처리등을 미루거나 거절한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이에대해서 구제를 신청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20. 01. 2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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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말하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노동자의 부상·질병·장해·사망입니다. 산재보상을 받으려면 업무상 연관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제주도에서 서비스업을 함으로써 중국인들과의 접촉이 많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다면 업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비슷한 사례로 메르스 사태에서 병원에서 일하다 감염된 의사·간호사는 업무상 연관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로 중동에 출장을 갔다 메르스에 감염돼도 역시 산재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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