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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에서 수당 받을때 3.3%를 떼고 받는데, 이럴 경우도 근로장려금에 해당되나요?

2022년 네트워크에서 수당을 받으면서 3.3%를 떼고 받았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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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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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관련 서류 첨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 데, 1)단독가구는 연간 소득이 2,200만원 미만,

    2)홑벌이가구는 연간 소득이 3,200만원 미만, 3)맞벌이가구는 연간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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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소득이 얼마나 잡히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기준이 중요합니다.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 꼭 해주시고, 아래 사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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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그 외 요건(가구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