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초점렌즈를 착용하고 있어서 선글라스도 다초점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초점렌즈를 착용하고 있어서 선글라스도 다초점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선글라스도 연말정산 대상이 되나요?
비싼 다초점렌즈로 맞추는데 공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은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햇빛 차단용 선글라스는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으나, 해당 선글라스가 '시력교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에 해당하고 '사용자 성명'을
안경사가 확인한 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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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이 맞습니다.
다만, 시력보정용이라도 선글라스는 미용목적의 비용으로 보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