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햇빛 차단용 선글라스는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으나, 해당 선글라스가 '시력교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에 해당하고 '사용자 성명'을
안경사가 확인한 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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