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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2.08.23

자본화 차입금이란 무엇인가요?

자본화 차입금이란 무엇인가요? 건설할때 빌린 돈 이자내는걸 전부 다 자본화차입금이라 부를 수 있는건가요?

특정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면, 요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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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관련'된 차입원가는 즉 차입금이자는 '당해년도'에 자본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은 목적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 상태에 이르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재고자산', '유ㆍ무형자산', '투자부동산'을 말합니다.

    이때의 차입원가는 자기자본 사용에 따른 자본비용은 제외하고 순수 타인자본에 대한 즉 은행 대출이자나 사채(채권)이자 등 금융비용만을 의미합니다.

    자본화는,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이 있어야 하고, 차입이자가 발생하였으며, 적격자산의 사용이나 판매가능 상태에 이르게 하는 활동이 있어야 개시 할 수 있으며,

    자본화 종료는 수익창출 개시시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는나 주택건설의 경우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 시점이 자본화 종료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 사용승인 이후 발생하는 인테리어 작업등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는 자본화 기간이 아니므로 자본화 시켜서는 안되는 것이죠.

    자본화 원가에 대해 세법에서는 건설자금이자라고 해서 언제 어떻게 손금처리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에 대해 회계 뿐만 아니라 세법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니 꼼꼼이 살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혹시 자본화 차입금을 잘못 사용하신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차입금을 자본화한다는 말은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고 빌려준 회사 즉 차입금이 있는 회사의 주식으로 받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것은 주식매수권을 옵션으로 추가한 CB의 경우인데요. CB 즉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렸지만 XX가격에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를 부여해서 주식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부채로 잡히지만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주식이 추가 발행되며 자본화가 되고 부채는 사라지게 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