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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꿩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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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소인 날인분까지 유효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소인분이라고 한다면,

"10월 20일 소인분까지 유효" 가 우체국에서 10월 20일에 보내도 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적혀있고, "우체국 소인 날인분까지 유효".

라고 적혀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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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침착한아비281
    침착한아비281

    우체국 우편소인분...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감일날 우체국의 소인.. 그러니까 우체국도장이 찍혀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마감일이 지난 그 이후에 도착이 되어도 인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바뀌어서
    우체국 소인분이라는 말은 옛날말이래요..
    그래서 우체국에서 주는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효도르입니다.

    그 날짜.. '마감 날짜까지 우체국 도장이 찍혀있으면 인정'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각종 응시서류 쓸때 마감일자 조건에 많이 쓰는 용어인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입니다.

    입학원서나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마감일이 있는데, 각종 응시 조건을 보면 '우체국 우편소인분까지 인정되며~~~~' 라고 하는데, 먼저 여기서 소인이란 '도장'을 말하며, 마감일 우체국 우편소인분이란, 마감일에 우체국도장이 찍혀 있으면 인정해준다는 것으로, 마감일이 지나서 우편물이 도착해도 마감일을 준수한 거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 예로 A기업에서 입사지원서를 우편으로 10월-22일까지 받는다고 가정하였을때,

    각 지역별로, 우편사업소별로 해당 기업까지 우편이 도달하게 되는 소요기일은 다릅니다.

    단순히 거리상의 문제일수도 있고, 기상악화로 인해 소요일이 늘어날수도 있겠죠.

    하여, 우체국 소인 - 우정사업본부는 정부기관으로서 그 신뢰도가 있기에 이 우편물을 수취처리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입사지원서의 접수를 인정해주겠다

    우체국의 우편물을 받아보시면 어느우체국에서 수취하였으며, 며칠에 수취하였는지 보라색 도장이 하나 찍혀있을겁니다

    우체국 소인 날인분은 해당 도장의 날짜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해당 도장이 없어도, 전산으로 모두 기록되기에 영수증만 잘 간직하셔도 동일한 효과를 보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꾀꼬리입니다.우체국에서 서신이나 증명서 혹은 벌금 고지서를 보낼때 기한이 있지만 기한내에 도착하지 못한다하더라도 우체국에서 부친 날짜가 찍혀있는날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기한이 지난후 들어가도 우체국에서 부친 날짜가 기한내라면 접수가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