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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체국에 가서 등기보내려고 하니, 직원분이 내용증명인지, 등기서류인지 물어보던데요 내용증명이 뭔가요? 이것도 등기서류의 종류 아닌가요? 머가 다른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냉철한라마35
내용 증명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분쟁을 한다든지 이럴 때 사전에 먼저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란 뜻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 내용은 증명을 받고 법적 분쟁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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