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13

신혼부부 전세집계약후 별거중(이혼예정) 입주전전입신고 계약파기

4월말에 이사예정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을 남편명의받아야하고 전세계약도 남편명의여야 한대서 그렇게 하고 전세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남편이 세대주여야 대출이 나온대서 제명의의 전세집의 세대주를 변경해줬습니다.

그러다가 몇일전 남편이 성매매업소를 다녀온거같아 말싸움하다 되려 화를 내며 나갔고 이후 연락이 없습니다.

남편은 대출하고 계약금 낸 상황이고 제가 나머지 잔금을 내기로 약속했는데 남편이 앞으로 뭘 어떻게 할지 몰라 혼란스럽습니다. 만약 그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저도 제명의의 전세집을 빼주기로한 상황이라 혼자 살집을 알아보러 다녀야합니다.

문자보내고 답장없으면 그냥 방 알아보고 다녀도 추후에 계약금때문에 문제되진않겠죠?

그리고 잔금치루기전에 전입신고했는데 계약금만 날리면 끝인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염소254
    영원한염소25419.06.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세상에 이런일도 있네요.

    일단 전입신고했어도 잔금 안치르면 계약금만 몰취당하는거 맞습니다.

    다만 계약금을 남편명의로 대출받아 남편이 부담했기에 계약파기되면 계약금에 대한 책임을 질문자도 지게 되는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전세 잔금을 내주는것도 너무 위험해보이고요.

    사실 부부가 이혼을 하는데 누군가의 잘못이 0대100 인 경우는 없습니다. 50대50 이나 60대40 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계약금 절반정도로 보태주는걸로 마무리하는것이 도리에 맞는듯합니다. 재판으로 갈 경우도 절반정도 판결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