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같은 A 직원의 경력증명서에 B 직원의 주민번호를 잘못 기재, 발급한 경우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입사일이 같은 A 직원의 경력증명서에 B 직원의 주민번호를 착오로 인해 잘못 기재하여 발급하였는데 개인정보침해로 경찰 조사 출석하라고 합니다. 통상의 경우, 국문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기 때문에 정보가 잘못 기재될 일이 없으나, 영문으로 별도 신청하면서 수기 입력 과정에서 이러한 착오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처음 논의 되었으며,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위원들의 결정 (합의금 지급 제안 금액)에 따라서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신청인이 회사가 '합의'하지 않고 '조사'를 희망한다고 하자 사건을 취하하였고, 이후 별도의 채널을 통해 다시 사건을 신청하겠다 하여 경찰로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소인지, 신고인지 알 수는 없으나 수사관이 고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고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번호 오기재건은 직원 A가 직원 B에 해당 사실을 알리면서 B가 알게 되었고, A는 저에게 경력증명서 재발급을 요청하면서, B는 저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따지는 전화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1) A에게는 새로운 경력증명서를 보내면서, 이미 받은 경력증명서에 잘못 기재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서 적절하게 증명서를 폐기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2) B에게는 착오로 인한 불편함에 대해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참고로 입사시점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보관 등에 대한 동의서는 받았습니다.
3) 이후 온라인에서 반드시 근로자가 직접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영문으로 발급해야하는 경우에는 증명서에 들어갈 내용을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고, 주민번호의 경우 800101-2******과 같이 마스킹하여 발급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고 하시는데, 고의이든 착오이든 어쨌든 주민번호를 노출시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전적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 (X) 와 해당 유출이 한 사람에 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수기로 기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을 충분히 소명하신다면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신속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입수하여 상대방 고소인이 문제 삼은 고소사실을 가지고 분석하여 위의 방어 사유 등을 가지고 위반 사실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을지 조사 전에 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