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여야 입장은 다른데요.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을,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을 각각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해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기에 아마도 과반 찬성으로 정족수를 채우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