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일 대통령 탄핵심판이 내려지는날입니다
내일은 대통령 탄핵심판이 내려지는날입니다 탄핵이 인용
되기위해서 헌법재판관님의 몇분동의를 얻어야 인용이
가능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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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심판청구가 인용되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