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와 수십년전에 합의를 했지만 받은 합의금은 이미 소진 되어 보험사한테 현재 치료에 사용된 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나, 보험금 한도 초과는 보험사가 감수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