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끝난 사건에 보험사 요청을 들어줘야 할까요?
한참 전에 사고나서 치료(입원->통원) 받고 작년 말에 합의까지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어지간한 사고라면 상대 보험사 대인으로 치료 받고 합의했을 텐데요.
상대방이 대인1만 들었다고 해서, 제 보험으로 우선 치료/합의 처리했습니다. ( 대인1 == 치료+합의금이 제한된 상황)
과실비율은 이미 정해져서, 나중에 제 보험사에서 상대 보함사로 비용 청구하는 식이 되었습니다.
사족으로 그대로 진행다면, 치료비도 등급에 따라 제한되어 나머지는 개인이 소송해서 받아 내야 됬던 걸로 기역합니다.
그런데 상대 보험측에서 대인비용(제 치료+합의)이 너무 많이 나와서, 소송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실 합의금은 고만고만한데, 한방병원에서 입원하고 통원치료를 좀 길게 하긴 했습니다.
제 보험으로 치료받는거라 통상 합의금은 기대할 수 없어서, 괜찮아질 때까지 치료 받았죠.
몇달 되니 조금 눈치 보여서 합의했지만요.
최근에는 자동차사고 치료비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평가해서 병원에서도 조금 까탈스럽게 치료를 제한하던데 뭐지 하고 있습니다.
치료비 못받을까봐 입원 가능일도 제한걸고 통원치료 횟수도 점차 줄이더군요
아무튼 제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진단서/입원차트/통원차트 를 저에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단 준다고는 답은 했지만, 진료차트 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상황 정리하면
- 이미 개인과 보험사는 함의가 끝났음.
- 제 보험에서 상대보험사에 비용 청구
- 청구 비용이 많다고 보험사끼리 소송 중
- 제 보험에서 저에게 진단서/입원차트/통원차트 요청
1. 보험사 요청을 들어줘야 할까요?
2. 요청 서류 대신 소견서/입원확인서/통원확인서 정도는 줄까 하는데, 이것도 안 주는게 좋을까요?
3.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제게 불이익은 혹시 없을까요? (다시 강조하지만 오래전에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