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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펭귄214
박식한펭귄21423.04.26

교통사고 동승자 합의금 받는걸 알게되나요?

사고가 났는데 제가 동승자예요

지인분이 과실이 더 높아요

지인분이랑 치료를 받다가 지인분이 과실이

더 높기때문에 지인분은 치료를 그만 받는다고 하시고

제 치료는 자기 보험에서 처리를 해주는거라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눈치가 보여 저도 치료를 안받고

지인보험담당자분이랑 합의를 봤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합의금 받은거랑 합의금 금액이랑

지인분이 알게되나요?

받았다고 말을 먼저 해야하는지 그냥 아무말없이

있어도 되는건지 고민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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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눈치 볼거 없습니다. 본인이 100만원을 가져가든 1억원을 가져 가든

    지인에게는 똑같은 보험할증이니 본인이 원하는 만큼 치료 받고 합의도 하고

    할거 다하면 됩니다. 종결합의가 되면 밥을먹든 술을먹든 하면 될것이고

    본인이 얼마나 지불보증 되었고 합의금은 얼마나 받았는지

    다 알수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6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인의 보험의 지급내역에 있으므로 알수가 있습니다. 정당히 수령한 것인데 눈치를 볼 수는 있으나 과도하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인의 보험에서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면 지인이 보험사에 물어보면

    보험금 어떻게 합의를 했고 또 피해자와는 어떻게 합의해서 보험금이

    얼마나 나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지인분 보험사에서 합의금 받으셨다고 하시면 차후에 지급 안내 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 받으실 경우 차해년 보험료 할증 대상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가 콜센터나 보상과로 문의 한다면 합의금액 충분히 확인 가능 합니다. 답변에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할 경우 보험 가입자인 운전자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 및 금액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합의금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이기에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잘못한 것 없이 차량에 동승한 사유밖에 없지만 지인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은 경우 질문자님이 지인에게

    미안해 할 이유도 눈치를 볼 이유도 없습니다.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아프지도 않고 합의금을 받아봐야 큰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지인의 자동차 보험 할증이 더 높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해당 사고로 가장 많이

    다친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니 그 부분도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 처리 내역은 지인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