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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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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동승자 합의금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얼마 전 교통사고가 나서 과실비율 저희측 (2명 탑승) 7, 상대측(1명 탑승) 3이 나왔습니다.

상대측에서 먼저 대인접수를 요청하여 저희도 대인접수를 하였습니다.

저는 동승자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120만원 한도 내 치료 가능하고, 병원은 2~3회 가는 것을 추천하고, 40~50만원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현재 한의원에서 1회 치료받고 다음 치료 예약을 하였습니다.

합의금 금액이 적절한 것인지 여쭈어봅니다.

120만원 치료 한도금액을 합의금으로 대신 받을 수 있는지도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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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 금액이 적절한 것인지 여쭈어봅니다.

    적정합의금은 사고정도, 상해정도, 치료방법 치료기간, 합의시점에서의 몸상태에따라 다릅니다.

    상기합의금은 대부분이 향후치료비로 현재몸상태를 체크하여 향후 치료에 소요될것으로 판단되는 치료비에 타당한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120만원 치료 한도금액을 합의금으로 대신 받을 수 있는지도 여쭈어봅니다.

    이는 책임보험 보장한도액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상기금액과 관련없이 손해액에 따라 합의를 하게 됩니다.

  • 교통사고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한도금액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일때이며 종합보험 가입시 동승자라면 한도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입원치료가 없고 통원도 몇일 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듯 합니다.

  • 보험사 직원들이 가끔 헷갈리게 안내를 하게 되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 보험이 아닌 경우 120만원까지만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비 중 120만원까지만 본인 과실분에 대한 치료비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한도가 120만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볼 수 있지만 과실이 높은 경우 합의금의 크기는 과실이 큰만큼 과실 상계가

    되기 때문에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