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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매우여유있는팔빙수
매우여유있는팔빙수

교통사고 대인 과실 합의금 자문 부탁드려요!

신호등 없는 골목 교차로 사고이구요. 숙취 운전으로 음주측정이 된 상황입니다. 과실 비율은 본인 60:40 나올 것 같구요. 상대방은 입원하여 합의금 220, 치료비 250 정도 나온 상태입니다.

저는 사고 난 직후 정형외과 진료 및 통원치료 받았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선 과실비율도 그렇고 통원치료로는 현재 80정도 드릴 수 있다고 하여 한방병원 통원치료로 바꾼 상태입니다.

여쭙고 싶은 거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대방 합의금과 치료비를 사비로 부담하여야 되는 상황인데

한방병원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합의금을 최대한 받는 게 이득인지 어떻게 해야 금전적으로 이득인지와 제 차량 수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 과실이 60%인 상태에서 입원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결국 합의금은 대부분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것이므로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잘 해 볼 수 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금액적인 면에서는 큰 변화가 있기는 어렵습니다.

    차량의 수리는 자차보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량 수리비 중

    상대방의 과실 부분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과실 비율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3주 염좌 진단에 입원치료가 없었다면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지는 않은 금액입니다.

    과실이 많아 통원치료를 할 수록 합의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