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접수시 합의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 지나요?

2020. 09. 17. 21:27

제가 사고난건 아니고 주변에 지인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지만 몸이 뻐근한 곳이 있어 한방병원을 갔나 보더라고요. 며칠 되지않아 상대 보험사에서 병원비에 대해 합의금을 지불하고 지인은 며칠 더 병원에 가더니 그 후로는 안가더라고요.

그냥 사고나서 병원가면 모든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받고 끝인줄 알았는데 합의는 무엇때문에 필요한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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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기간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약간의 위자료와 입원 기간 휴업 손해(본인 소득기준),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2~3주 합의금의 경우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고 합의를 하는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금액을 조정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2020. 09. 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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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에 경우

    치료관계비 + 교통비 + 위자료 가 산정이 됩니다.

    입원하는 경우 + 일실수입 부분까지 포함이 됩니다.

    법률상배상책임을 민영보험사에서 대리하여 진행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합의금은 재각기 다릅니다.

    보험사에서 정한 위자료 테이블은 있지만, 성향에 따라 치료에 따라 합의금은 더 많이 받을수도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0. 09. 1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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