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대인접수받았는데 합의금좀알려주세요

상대방운전실수로 교통사고로 대인접수번호 받아서 일단병원갈건데 보험사에서 전화온다는데 어느정도 선에 보험사랑 합의금끝내면 좋을까요? 외상은 문제없는데 속이 좀안좋네요

어른2명, 아이1명 이예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인 배상의 합의금은 부상의 정도와 입원 치료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 정도라면 위자료 15만원과 입원 치료시 휴업손해, 통원 치료시 1일 8천원과 향후 치료비가

    최종 합의금이 됩니다.

    세명 모두 경미한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아이의 경우 성인에 비하여 작은 금액을 받을 수 밖에 없으나

    세명이 한번에 합의하면서 향후 치료비로 어느 정도 금액을 맞춰 달라고 하여 합의를 하면

    대인 담당자가 금액을 제시를 할 것인데 그 금액을 받으면 지불 보증은 끊기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면

    적극적인 병원 치료 외에도 합의금으로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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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운전실수로 교통사고로 대인접수번호 받아서 일단병원갈건데 보험사에서 전화온다는데 어느정도 선에 보험사랑 합의금끝내면 좋을까요?

    : 교통사고로 인하여 대인 합의금의 산정은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 진단명, 치료방법, 치료기간, 피해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산정이 되어, 해당 사고로 인한 본인의 손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보상액은 달라지게 되어, 상기 질문만으로 합의금이 어느정도라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