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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머쓱한부엉이157
머쓱한부엉이157

근로장려금 홀벌이, 단독가구 차이가 궁금해요

제가 부모님 대신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

부모님은 소득이 없으시고, 저는 단독 가구가 아닌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단독가구로 지급을 받았는데

제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도

홀벌이가구로 신청이 불가능하나요?

무조건 70세 이상이여야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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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세무서 장려금 담당 조사관님에게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홀벌이가구가 되기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있더라도 나이가 70세 미만인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보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르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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