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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돌꿩120
붉은돌꿩12021.09.06
연차가 생기면 급여가 준다고하는데 맞나요?

2022년 1월1일부터 5인이상 30인미만 상시근로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 할 수 없게 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연차가 생기면 근무일이 줄어들어 급여를 줄이거나 직원을 줄일수 있다고 합니다. 급여를 줄일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즉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은 줘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사용일도 유급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여 급여가 줄지 않습

    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빨간날에 연차대체가 불가하다고 하여 회사마음대로 직원 급여를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 근무일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급여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연차 사용일수만큼 급여를 차감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의적으로 급여를 줄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연차유급휴가이기 때문에, 휴가 기간에도 유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선생님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일수를 근무일로 포함하더라도 이전에 비해서 근무일수가 줄었다면 그에 따른 임금 삭감이 이루어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연차휴가로 인하여 출근한 날이 줄어들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후에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급여를 줄이거나 직원을 줄일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가 생긴다고 하여, 급여를 줄이거나 직원을 줄일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근무하지 않더라도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근무일이 줄었다고 하여 급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 측에서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질문과 같은 안내를 드린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에 따른 소정근로일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공휴일 규정 적용으로 급여가 삭감되는 것은 아니므로 병원에 정확한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여는 회사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삭감하도록 상호 합의하였다면 법 위반은 아닐 것이나, 질문과 같이 단순히 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등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급여를 줄일수는 없다고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근로자에게 유리하며 근무일이 줄어들어 임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방적으로 급여를 줄일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계약변경은 무효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연차시행으로 급여를 줄일 수 없고 별도의 연차로 유급휴가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연차가 생기면 근무일이 줄어들어 급여를 줄이거나 직원을 줄일수 있다고 합니다. 급여를 줄일수 있나요?

    근무일이 줄어드는 사정은 법적용에 의한 것으로

    근로자의 급여자체를 줄이기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새로작성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다만 공휴일에 연차사용을 갈음하기로 연차대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되어 있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일수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내년부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휴일과 대체휴일이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유급휴가 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적용대상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종전보다 낮춘다거나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