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이 저작권을 거래하는 것과 저작권자가 직접 저작권을 파는 것에는 세금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저작권을 거래한다면 주로 투자 수익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 시에는 일반적으로 낮은 세율의 장기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판매하는 경우 그 저작권자 주요 소득으로 간주되어 일반 소득세가 적용되며 사업 소득으로 분류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경우 창작 활동에서 나온 수입으로 보고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와는 다소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