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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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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개인이 작곡가,작사가들이 작곡을 하거나 , 가사를 만들어서 법률상 저작권을 등록하는데 이 저작권과 저자인접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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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 저작물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이 소유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지만 일반인이 창작물을 온전하고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매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