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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흑로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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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특금법이 시행되면 중소거래소는 문을 닫아야하는건가요?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21일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그간 쟁점이었던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실명가상계좌)' 의무가 정부의 요구에 따라 포함됐다.

  • 중소 거래소는 소위 벌집계좌로 운영하고 있는데 특금법이 시행되면 문을 닫아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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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려한콰가118
      수려한콰가118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특금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암호화폐 특금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에 맞게 국내에서 시행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말합니다.

      • 얼마전 국제 FATF에서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사열을 실시 했으며, 최근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FATF 암호하폐 국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험기반 검사 및 감독

          • 가상화폐 거래소 및 운영자 신고/등록

          • 의무불이행 시 제재

          • 가상자산 송금시 송금인, 수취인정보 수집/보유 등

        • FATF 권고사항

          • 발송자 이름 명시

          • 거래를 위한 해당 계정에 사용된 발신 계좌번호 명시

          • 거래 시행 기관은 해당 거래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출생지 등) 식별 가능한 실제 주소 및 국가/고객 식별번호 명시

          • 수혜자의 이름 명시

          • 거래를 위해 처리되는 계정의 수혜자 계좌번호 명시

      • 특금법 주요사항

        • 금융거래의 범위와 취급업소 정의

        •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 미신고영업 행정제재

        • 금융회사의 거래거절 의무화

        •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고객확인사항

        • 거래소 실명 인증계좌 사용 의무화

        • 자금 세탁방지 의무 부과

      • 따라서 이번 암호화폐 특검법 시행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의 부정적 사용을 방지하고 신뢰높은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FATF 권고사항은 2020년 7월한 모든 조건을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만약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거래소 운영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