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원래 법으로 정해져있지않은건가요?
2019. 07. 12. 09:56
내년부터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없앤다고합니다
주휴수당은 원래 법으로는 정해져있지않나요?
연봉으로 따지면 거의 400만원이 줄어들거같은데
직원 입장에서 항의한다거나 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내년부터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없앤다고합니다
주휴수당은 원래 법으로는 정해져있지않나요?
연봉으로 따지면 거의 400만원이 줄어들거같은데
직원 입장에서 항의한다거나 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법인천명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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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의해 강제 되는 조항입니다.
회사 임의로 없앨 부분이 아닙니다. 법 조항을 말씀하시고 수당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유급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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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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