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서 등 분실 했을때 방법은 없을까요?
10년간 한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를 받고 나가고
새로 들어오고 일이 많았었는데요.
등기부등본은 매매로 인한 집주인 이름만 나오네요.
동네에 공인중개사 분들도 폐업하고 안계신분들도 있고 10년간 있으셨던 세입자분들 연락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가포털 사이트에서 전세계약서 모아둔걸 보거나 할 순 없나요??
전입세대 열람은 이제 제가 집주인이 아니라서 못열구요. 열더라도 전세계약서가 없는문제라 답답합니다.
어떤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이를 복구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 해당 사무소에서 보관하던 계약서 사본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협회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해당 공인중개사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처 확인: 과거 세입자와의 연락이 가능하다면, 그들에게 계약서 사본이 있는지 문의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입자도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 변동 사항이 기록되지만, 전세계약서 자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통해 세입자의 전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집주인이 아니면 전입세대 열람이 제한될 수 있지만, 과거 전입신고 기록을 통해 세입자의 전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포털: 현재로서는 국가포털에서 전세계약서를 모아두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다만,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체결된 계약서는 해당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만약 계약서가 꼭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과거 세입자나 관련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소, 과거 세입자, 전입신고 기록 등을 통해 정보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국가포털에서 직접적으로 전세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으므로, 다른 경로를 통해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