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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된 체크카드 자동 재발급, 발급된 이후 철회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체크카드 배달의 민족 VIP 카드를(단종) 써오던 중 25년4월이 카드 만료라고 하면서 카드사에서 우리오하체크카드라는 카드를 자동 재발급 하겠다는 카톡을 받았습니다. (거절의사 묻지 않음. 거절할 수 있다고 적혀 있지 않음.)

그리고 문자메시지로

[web발신]

[우리카드]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안내

우리카드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카드는 정보통신망법 및 동법 시행ㄷ령에 따라 회원님께 2024년 10월25일 기준 우리카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전화 수신 동의/문자 수신 미동의/ 이메일 수신 동의/ 서면 수신 미동의

무료 수신동의 철회

080-***-****

본 문자는 우리카드 갱신발급시에 안내됩니다.

위 문자가 정상적으로 카드를 재발급하겠다는 내용인가요? 맨마지막 줄은 무엇을 위해 이 문자를 보낸건지 확실히 나오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윗부분과 매치가 잘 안됩니다. 또한 광고성정보 수신동의 안내라고 처음 나왔는데 비슷한 내용을 줄줄히 말하더니 마지막 딱. 딱 한줄. 딱한줄로 이문자는 우리카드 갱신발급시에 안내됩니다. 라고 나오면 제대로 읽는 사람 몇명이나 되겠어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카드를 연장해지할 수 있으면 연장하지 않고 있다가 신규로 재가입을 할 작정이었습니다.(각 종 이벤트 참여시 완전 신규나 발급일이 지난 사람만 해당되므로) 그런데 카드가 와버려서 우리카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4조 4항을 들먹이며 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되면 포기하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여러가지 자료를 찾던 중에 제 카드가 2020년 8월1일에 단종이 되었고 단종된 카드는 자동 재발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자료를 찾았습니다. 이외에 또 저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많이 답답하실거 같습니다.

    단종된 체크카드의 자동 재발급과 관련한 상황은 소비자와 카드사 간의 약관 및 법적 규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현재 상황과 관련된 주요 사항 및 대처 방안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단종된 카드 자동 재발급의 문제

    - 단종 카드 자동 재발급 규정: 일반적으로 단종된 카드의 경우 카드사의 약관 및 내부 정책에 따라 자동 갱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8월 1일에 단종되었다면, 이 카드는 기존 약관의 "갱신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관련 근거 확인: 카드사가 주장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조 4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관에는 자동 갱신 발급에 대한 조항이 있으나, 단종된 카드의 경우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예: "단종된 카드는 자동 재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구가 약관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안내 문자의 문제

    - 이 문자는 광고성 정보 수신 여부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고 있지만, 마지막 문장에서 "이 문자는 갱신 발급 시 안내됩니다"라고 언급하고 있어, 실제로는 갱신 발급과 관련된 안내 문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문제점:

    - 안내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혼동할 여지가 있음.

    - "광고성 정보 안내"라는 제목과 실제 발급 안내 내용이 연결되지 않아 오해를 초래할 수 있음.

    - 소비자가 사전 거절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안내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카드 갱신 철회의 가능성

    - 갱신 철회가 어려운 경우: 카드사가 주장하는 약관이 명확하고, 자동 갱신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단종 카드 자동 갱신의 예외성 주장:

    - 단종된 카드가 자동 갱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 해당 카드의 발급이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체 방안: 카드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약관과 관련 정책에 대해 재확인하고,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추가로,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4. 소비자에게 유리한 추가 자료

    - 금융감독원 민원 사례: 단종 카드 자동 갱신 발급이 문제된 사례를 찾아 활용.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 카드 발급 과정에서 광고성 정보와 관련된 사전 동의 절차가 미흡했다면 이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 약관 확인: 약관의 세부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단종 카드에 대한 자동 발급 예외 조항이 있는지 확인.

    5. 대처 방안

    -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 카드사의 자동 발급 정책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해 심사를 요청.

    - 금융감독원의 민원 접수 사이트: [금융감독원 민원포털](http://www.fss.or.kr)

    - 소비자원 상담

    - 카드 갱신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 요청.

    - 약관 및 관련 자료 제출 요구

    - 카드사에 약관 및 자동 갱신에 대한 내부 정책 자료를 요청하고, 명확한 근거 제시를 요구.

    - 법적 자문

    - 상황이 복잡하거나 금융감독원 및 소비자원의 대응이 미흡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검토.

    추가로 필요한 정보나 진행 중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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