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안을 리모델링해서 사우나를 만들 수 있나요?

아파트에 살고있는데 아파트 가정집을 개조하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우나를 만들수 있나요? 사우나를 만들때 신고같은걸 안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에서 사우나를 만들 수 있는지 여부는 관리사무소의 규정, 건축법, 그리고 공사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들수 있다 없다 할 사항이 아닙니다.

    사우나 설치 시 배수 시스템이나 전기 설비에 대한 개조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고 필요 시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아파트에 사우나를 설치하는건 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선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 물사용이나 방수 소음 등 문제로 이웃과 분쟁이 생길수가 있죠

    법적으로도 주택법상 구조변경 신고대상이 될수 있어서 무단으로 설치하면 처벌받을수있어요

    특히 방수공사가 필수적인데 아래층 누수피해가 발생하면 큰 책임을 져야할수도 있죠

    전기와 보일러 용량도 체크해야하는데 기존 설비로는 사우나 운영이 어려울수 있어요

    관리비도 크게 늘어날수 있고 습기로 인한 곰팡이 문제도 발생할수 있구요

    차라리 전용 사우나 시설이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시거나 근처 목욕탕을 이용하시는게

    더 현실적일것 같아요

    꼭 하시겠다면 전문가와 상담후 적법한 절차를 밟으셔야 해요..!